항소 진행중 통장 가집행 당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피고입장입니다.
민사 1심판결에서 2천만원에 연이자 xx %, 가집행 가능하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옳지 않다 생각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현재 항소 준비서면 제출 후 기일을 기다리던 중 오늘 오전에 주거래은행과 부거래은행의 통장에 갑작스레 압류가 걸려 금융거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통장은 압류가 걸려있지 않고, 일부 은행만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이고요.
1. 현재 압류 되어 있지 않은 통장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또는 이 계좌들도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2. 만약 공탁걸지않고 이대로 두면 상대가 유체동산 압류도 진행할 수 있나요?
3. 상대방이 제 통장의 압류된 금액을 항소심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지급받아갔는데, 판결이 뒤집히거나 액수의 조정이 있는 경우, 반환을 임의로 하지 않거나 일부러 늦출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4. 공탁금을 걸게되면 2000만원+이자 에 대한 금액 100%를 걸어야 압류가 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3. 가능합니다. 가집행이 됩니다.
4. 전액을 공탁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심 승소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이 된 것으로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가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공탁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압류되어 있지 않은 통장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통장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네. 원고입장으로서는 가집행결정문으로 유체동산 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입니다.
4.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변제공탁해야 하며, 이를 공탁했다고 하여 압류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