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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슬기로운누에217
슬기로운누에217

항소 진행중 통장 가집행 당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피고입장입니다.

민사 1심판결에서 2천만원에 연이자 xx %, 가집행 가능하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옳지 않다 생각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현재 항소 준비서면 제출 후 기일을 기다리던 중 오늘 오전에 주거래은행과 부거래은행의 통장에 갑작스레 압류가 걸려 금융거래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통장은 압류가 걸려있지 않고, 일부 은행만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이고요.

1. 현재 압류 되어 있지 않은 통장은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또는 이 계좌들도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2. 만약 공탁걸지않고 이대로 두면 상대가 유체동산 압류도 진행할 수 있나요?

3. 상대방이 제 통장의 압류된 금액을 항소심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지급받아갔는데, 판결이 뒤집히거나 액수의 조정이 있는 경우, 반환을 임의로 하지 않거나 일부러 늦출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4. 공탁금을 걸게되면 2000만원+이자 에 대한 금액 100%를 걸어야 압류가 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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