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문드립니다.
민사 소액 사건 한 건이 있습니다.
저 본인 원고 승으로 종결 되었고 ,
상대방이 소액임에도 몇 년 동안 돈을 지급을 하지 않아 채권 압류를 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 통장, 연락처 등 아는 정보는 없고
초본 발급으로 나와있는 주소가 전부입니다.
제3채무자를 지정해서 작성하려 하는데
제1금융권을 일단 지정하여 작성한다 하면 각 본점으로 작성을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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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1금융권 은행들의 경우는 본점을 특정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1금융권이 아니라 단위농협(지역농협)같은 2금융권들은 해당 사업장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