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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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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종 조치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본안소송->1심승소및확정->계좌압류->재산명시송달불능까지 왔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예정인데

만약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면

남은 방법은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유체동산 압류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산조회까지 진행했음에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은 제한됩니다. 다만 집행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재산 형성에 대비한 지속적 집행 관리와 추가 법적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종 단계입니다. 기다림과 유체동산 압류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 재산조회 이후 가능한 집행 수단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더라도, 채무자의 급여, 사업소득, 임대수익 등 장래 발생 채권은 향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각종 환급금은 발생 시점에 맞춰 추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후 재산조회 재신청도 허용됩니다.

    • 재산은닉 의심 시 대응
      채무자가 제삼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형식상 무자력 상태를 유지하는 정황이 있다면,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은닉 목적과 실질 지배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추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허위 재산명시가 확인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실무적 관리 전략
      확정판결은 장기간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기적 재산조회와 채무자 생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소액 유체동산 압류는 실익이 낮은 경우가 많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 추심 관점에서 집행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전략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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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조회를 하였으나 별도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 등 진행하는 것은 당장 어려운 것이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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