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이자,원금의 변제가 없네요

2019. 03. 14. 08:18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경매신청을 하라는데,

지급명령신청 후, 강제집행/경매를 바로 가야하나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은 확인된 상황이구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대상이 된다면 지급명신청을 하시면서(아니면 그보다 먼저) 확인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이 확정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다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점에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03.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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