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강제집행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해도 돈을 갚지를 않네요.
제가 아는 것은 채무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인거 같은 집주소 입니다.
사업체나, 전세금, 집안 가구 등 채무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거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을 때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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