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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

채무자 강제집행 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해도 돈을 갚지를 않네요.

제가 아는 것은 채무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인거 같은 집주소 입니다.

사업체나, 전세금, 집안 가구 등 채무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거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을 때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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