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승소판결문 받고도 채무자에게 돈 못받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패소판결문 받고도 이후 재산공시, 채무불이행자등록 등재 되고도 타인명의를 이용 생활하는등 전혀 돈 갚을 생각 없는 경우.

-원금에서 30~40% 떼고 받아주는곳을 이용해야하는가요(중간중간 무슨비용이다 일체 돈요구 없음)

-돈 경제적 받아내는 방법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승소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며 변제를 회피한다면 강제집행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를 떼고 돈을 받아준다는 제안은 불법 추심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법적 책임이 전가될 위험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입증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합법적인 추심이나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새로운 예금이나 소득원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를 진행하는 방향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소멸시효가 10년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변제 압박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하더라도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추후에 재산조회를 한 번 더 해보는 것을 권유드리고 당장 추심을 의뢰한다고 해서 변제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