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받고 싶습니다ㅠ

개인 간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는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그동안 빌려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지만 최근 몇 년 간 이자도 거의 주지 않고 원금을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채무자에게는 법인이 있고 법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준다고 계속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요? 나중에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ㅠ

채무자에게 가압류,지급명령 이 효과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법적조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채무자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여 이를 채무자 개인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인이 사실상 채무자 일인 회사가 아니라면 법인에 대해서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하는 것은 당장 대상이 없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급 명령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를 압박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자 등 지급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