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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3.15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가 돈이없으면 못받나요

채무자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저에게 빌리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빌려주고나니 채무자는 이미 저 말고도 다른 채무가 있었고 지금 폰뱅킹도 안되고 정황상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어도 재산이 전혀 없어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돈을 못받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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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이 없다면 강제집행대상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변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장이 있다는 등으로 장래에라도 소득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