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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강력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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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연락도 잘 안보는 상황인데 개인회상까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있는데 채무자가 저한테 갚을 돈은 있지만 통장이 압류되어있어서 돈 송금을 못하는 상황이고 개인회생을 하여 채무자의 통장에서 압류건 사람이 돈을 가져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돈을 빌려주어 압류를 풀고 개인회생을 할 채무 명단에 저의 채무는 올라가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액수가 꽤 커서 꼭 받고싶어요. 이 일때문에 저도 너무 쪼들립니다… 자꾸 연락하면 불법추심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연락도 함부로 못하겠고 너무 불안합니다.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의 2항 단서 1호에 따르면 제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것 맞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귀하의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더라도 귀하의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개인회생 제도의 면책효력은 채무자가 신고·기재한 채권에 한정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민법 제625조는 임대차와 관련된 조항이라 개인회생 면책과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조항은 회생법 제614조, 제615조, 제624조 등으로, 여기에서 면책의 범위와 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위험 요소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귀하의 채권을 회생절차에 누락시킨 경우, 귀하가 뒤늦게라도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추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독자적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는 금지되므로, 무리하게 독촉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추심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사건 진행 법원을 확인해 귀하의 채권이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어 있다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누락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별도의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귀하의 채권이 목록에 없었다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추후 독립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5. 정리
      따라서 귀하의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상 누락된 이상,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불법추심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무리한 연락은 자제하시고, 법원을 통한 절차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