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연락도 잘 안보는 상황인데 개인회상까지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있는데 채무자가 저한테 갚을 돈은 있지만 통장이 압류되어있어서 돈 송금을 못하는 상황이고 개인회생을 하여 채무자의 통장에서 압류건 사람이 돈을 가져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돈을 빌려주어 압류를 풀고 개인회생을 할 채무 명단에 저의 채무는 올라가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액수가 꽤 커서 꼭 받고싶어요. 이 일때문에 저도 너무 쪼들립니다… 자꾸 연락하면 불법추심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연락도 함부로 못하겠고 너무 불안합니다.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의 2항 단서 1호에 따르면 제 채무는 면제되지 않는것 맞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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