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돈을 돌려줄래도 전화도 안받고 계좌도 안 알려줍니다.
조그만 사업체를 하는데 돈이 급해 돈을 빌렸는데 기업사냥꾼인 매우 안좋은 사람에게 모르고 돈을 빌렸습니다.
채권자가 제 사업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묶어놔 이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 못하는데도 힘들게 판결문에서 주라는 금액을 마련해서 갚을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전화도 안받고 계좌번호도 안알려줘 돈을 못갚아 통장압류도 못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채권자와 연락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 채권자는 이 채권으로 제 사업체를 먹으려는 심보라 절대 제가 돈을 자기에게 못갚게 합의는 커녕 계좌번호도 안알려줄건데 어떻게 하면 이 채권자와 연락없이 돈을 갚고 통장압류를 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이를 토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변제가 어렵다면 공탁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압류 해제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권자가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며 변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의 접촉 없이도 법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임의 변제가 아니라 법원을 통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키고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채무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채무자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를 조성한 경우, 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적법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성립하면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평가되고, 기존의 압류 역시 유지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고의적 수령 거부는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판결에 따른 변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해당 공탁 사실을 근거로 압류 해제 신청을 진행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공탁서, 판결문, 압류 결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연락 회피 정황 역시 보조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탁은 단순 보관이 아니라 변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이므로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채무자 책임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