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재산 회수 방법(압류 방법 문의)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아 차용증을 작성 후 기일이 지나
통장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재산으로 1개의 오피스텛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임차인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차용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채무자 재산을 정확히 조회해볼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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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명시 신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재산 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조회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청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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