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청구 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데 법적인 강제집행가능여부

2020. 07. 28. 00:28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으로 해서 10개월 분할로 받기로 판결이 났는데 3개월 보내주고 주질않는데 법적인 강제집행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재산명시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양식모음 재산명시신청서 참조).

참고하여 재산명시제도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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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의 명의를 바꾼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등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7. 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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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작 돈을 갚아야 할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해도 추심하거나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요. 현재 임대인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빨리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있다면 이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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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목적물이 타인 명의인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인 소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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