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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요.
채무자는 월세방사는거같은데....배째라는건지 집에 뭐 tv,냉장고같은거 강제집행하고싶은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니면 채무액 제3자에게 넘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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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주지를 특정하여 유체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제3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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