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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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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 후 강제집행방법 궁금해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갚아요.

채무자는 월세방사는거같은데....배째라는건지 집에 뭐 tv,냉장고같은거 강제집행하고싶은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니면 채무액 제3자에게 넘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거주지를 특정하여 유체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제3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