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확정 이후 채무자의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채무자분께서는 따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2 경우로 진행하려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좋은 방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지급명령 확정 결과를 알리며 채무이행을 요구
2.예금 채권 압류를 진행
추가로 지급명령 확정본을 통해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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