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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다향제비15
잘생긴다향제비1521.06.11

지급명령 확정 이후 채무자의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채무자분께서는 따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2 경우로 진행하려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좋은 방안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지급명령 확정 결과를 알리며 채무이행을 요구

2.예금 채권 압류를 진행

추가로 지급명령 확정본을 통해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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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기보다는 채권확보수단이 적절한지가 중요합니다.

    예금채권 압류는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은행을 이용하는지 알기어렵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초본발급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적절한 강제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사전에 미리 강제집행을 경고하고 임의 이행을 청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처럼, 채무이행을 요구해보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