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할시...
지급명령 신청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하면 14일 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을 대신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압류 및 집행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따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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