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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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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이 되도 채무자가 돈을 안갚는 경우도 있나요?

지급명령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해서 강제집행이 된다고 해도 채무자가 돈을 안갚는경우도 많나요?

있다면 그런 경우는 채무자는 따로 법적인 처벌 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 집행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강제로 집행을 하여 변제와 같은 효과를 꾀하는 것이고 물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강제집행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해도 재산이 없어서 변제를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