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자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모른다면 보통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채무자 재산 파악
법원에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장점은 짧은 기간 안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시중은행, 카카오뱅크 등)의 계좌를 압류합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돈을 인출할 수 없고, 내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은행에 요구해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단,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는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및 자동차 경매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빌라, 토지 등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고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에서 내 돈을 회수합니다. 자동차 역시 강제경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2의 채권압류추심이 신속하고 간편하므로, 위2항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본 항의 부동산경매를 고려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소위 '신용불량자' 만들기)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재되면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신용카드 사용 중지, 대출 제한 등을 받게 되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