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고, 채무자가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 등에 압류하는 방법 등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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