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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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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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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한 뒤 승소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각 집행하려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등의 주요한 자산의 경우 부동산의 강제경매 후 경매된 대금의 배당이 일반적입니다. 동산 등도 역시 압류 이후에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금한 계좌 등) 압류 및 전부, 추심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미리 공증을 작성해 둔 경우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