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입금 내역이 나온 통장 사본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대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이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 금액과 이자, 변제기일 등 채무 관련 상세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우편 사본 등)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법원 제출용 인지대와 송달료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