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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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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꼭 준비해야할 제반 사항이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간이 도달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꼭 준비해야할 제반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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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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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입금 내역이 나온 통장 사본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대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이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 금액과 이자, 변제기일 등 채무 관련 상세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우편 사본 등)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법원 제출용 인지대와 송달료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서나 계약서, 또는 메시지나 녹음파일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여금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있다면 보다 진행이 간편하다는 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