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 과정 질의
1. 소송 전 단계
증거 확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내용, 녹취록 등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속을 입증할 자료 준비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 및 기한 설정을 통지.
소송 전에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추후 재판에서 채무자의 변제 거절 태도 입증에 도움이 됨.
지급명령 신청 고려
소송보다 간단·저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단,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감.
2. 민사소송 제기
(1) 관할 법원
소액사건(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단독.
일반 민사사건(3천만 원 초과)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단독.
(2) 소장 작성
필수 기재사항:
당사자(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청구취지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돈을 빌려준 사실, 갚지 않은 사정 등)
증거자료 목록
첨부서류:
인지대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초본(당사자 주소 확인용)
증거자료 사본
(3) 비용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차등): 대략 청구금액의 0.5% 내외.
송달료: 약 3만 원대 (당사자 수, 송달횟수에 따라 달라짐).
3. 소송 진행 절차
소장 접수
법원에 소장 제출 → 피고에게 송달.
답변서 제출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가능.
변론기일
재판부가 변론기일 지정 → 원고·피고 출석.
증거 제출 및 진술.
판결 선고
재판부가 심리 후 판결 내림.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4. 판결 후 절차 (강제집행)
판결문만 받아도 채무자가 임의 변제를 안 하면 강제집행 절차 필요.
채무자 재산조사
부동산, 자동차, 급여, 은행계좌 등 확인.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신청 가능.
강제집행 방법
부동산 압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은행 예금 등)
동산 압류
채무자가 무재산이면 실질적 회수는 어렵다는 한계 있음.
5.강제집행 신청 전 준비
집행권원 확보
확정판결문, 확정증명서, 집행문 부여 신청서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도 가능
채무자 재산 확인
은행계좌, 급여, 부동산 등 추심 대상이 있어야 함.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할 수 있음.
6. 강제집행 종류와 신청 방법
(1) 은행 예금 압류·추심
신청서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관할법원: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절차:
법원에 신청 → 법원이 압류·추심명령 발령
은행에 송달 → 채무자 계좌 동결
원고(채권자)가 은행에 지급청구
비용: 송달료 약 2~3만 원, 인지대는 소액
(2) 급여 압류
대상: 채무자가 직장인이면 월급에서 일정 금액 압류 가능
제한: 최저생계비 고려 → 전액은 압류 불가 (보통 50%까지 가능)
방법: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추심명령 신청
(3) 부동산 압류·경매
절차:
부동산 압류명령 신청
법원이 압류결정 → 등기부에 압류 기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경매대금에서 배당
비용: 등록세, 송달료 등 다소 고액 (수십만 원 이상)
(4) 동산 압류
채무자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압류해 경매
하지만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음 (번거롭고 채무자 반발 큼)
1. 위 내용에서 현재 기준과 다른 사실이 있을까요?
2.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3. 선임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기준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청구하시는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시 비용부담이 크기에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선임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