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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솔개260
사려깊은솔개26023.06.14

대여금 관련 승소 확정판결 후 10년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경우?

승소 확정판결후 채무자가 10년내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을경우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채권자가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뭔지 궁금합니다.

다시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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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에 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시효를 앞두신 상황에서는 채권채무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하여 시효 중단을 하시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