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 받았을때 채권자는

몇천만원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줬는데, 최근에 채무자가 파산선고 받게되었다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어요 이런경우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못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해당 파산에 본인 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 채권을 포함해서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경우에 파산을 통해 배당받은 것 외에는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큰 금액을 빌려주셨는데 채무자의 파산선고 소식을 접하게 되셔서 상심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남은 빚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나, 면책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차용증 부재와 채권의 존재 인정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법원에서 안내 서류가 송달되었다면 채무자 스스로 파산 신청 시 귀하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는 인정된 상태이므로 차용증이 없다는 점은 현재 단계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파산 절차 내 배당과 면책 이의신청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배당하게 됩니다. 이후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면책 절차가 이어지는데,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겼거나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 면책 이의신청을 하여 채무 소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검토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갚아야 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면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에 기재된 채권 신고 기간 및 이의신청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일 내에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세요.

    소중한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차분하게 대처하시어 억울한 일 없이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