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으로 인해 파산자가 일정부분의 금융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의 책임 자체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법률상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알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이의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구제수단이 안타깝지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