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빌려주고 대금 받지 못하여 민사 판결문 있으나.상대방이 파산신고했을때받을수 없나요?

2019. 08. 27. 15:56

199년도 판결문 까지 받았고.1차 차압도했고.그러나 그사람이 그당시 다른 채무자 있었고. 2019년 올봄에..파산신고 할경우 채무자 11명.법적으로 파산 처리가 되면.판결문 효력이 없고 받지 못하는지요.

어떻해 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으로 인해 파산자가 일정부분의 금융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의 책임 자체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법률상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알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이의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구제수단이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2019. 08.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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