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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닭179
쿨한닭17919.08.27

차입금 빌려주고 대금 받지 못하여 민사 판결문 있으나.상대방이 파산신고했을때받을수 없나요?

199년도 판결문 까지 받았고.1차 차압도했고.그러나 그사람이 그당시 다른 채무자 있었고. 2019년 올봄에..파산신고 할경우 채무자 11명.법적으로 파산 처리가 되면.판결문 효력이 없고 받지 못하는지요.

어떻해 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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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으로 인해 파산자가 일정부분의 금융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의 책임 자체가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법률상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알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이의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구제수단이 안타깝지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