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와 체당금(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지급요건이나 체불임금 확인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신고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직금정산서의 금액이 실제 체불액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증빙 없이 임의의 금액을 기재하기보다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우선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신고를 하고, 이후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보정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을 제출하거나 금액을 정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통장 급여등 이체내역, 4대보험 내역 등
체불임금 액수가 불명확하거나 회사가 작성한 정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보정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