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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과 채권신고서는 연결점이 있나요?

지금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채권신고를 하라고 채권신고서가 날아왔는데 이걸 안하면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도 못받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보내준 퇴직금정산서가 재대로 안되어있는데 채권신고서에 증거없이 임의로 체불금액을 대략적으로 적는건 안된다고 들었는데 신고서제출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어서 일단 안맞더라도 정산서대로 체불임금을 적어서 신고서를 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와 체당금(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지급요건이나 체불임금 확인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신고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퇴직금정산서의 금액이 실제 체불액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증빙 없이 임의의 금액을 기재하기보다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우선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신고를 하고, 이후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보정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을 제출하거나 금액을 정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통장 급여등 이체내역, 4대보험 내역 등

    체불임금 액수가 불명확하거나 회사가 작성한 정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보정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권신고서 작성 /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지급금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채권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지금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채권신고를 하라고 채권신고서가 날아왔는데 이걸 안하면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도 못받나요?

    답변 : 채권신고서와 대지급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회사측에서 보내준 퇴직금정산서가 재대로 안되어있는데 채권신고서에 증거없이 임의로 체불금액을 대략적으로 적는건 안된다고 들었는데 신고서제출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어서 일단 안맞더라도 정산서대로 체불임금을 적어서 신고서를 내야할까요?

    답변 : 회사에서 교부한 퇴직금 정산금액을 기재하시던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그 확인서에 기재된 퇴직금 액수를 기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