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받은 이후 미정산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퇴직한 회사에 제목과 같이 미지급 급여·퇴직금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청 절차와 간이대지급은 이미 완료했고 체불확인원도 있습니다.
미지급금 지급계획까지 보내길래 기다리며 매달 연락을 해봤지만 6개월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회사 측이 지급 불능에 가깝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체불확인서에 취하종결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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