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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반딧불94
조용한반딧불9424.02.13

체불임금도 안주고 퇴사처리도 안해주고 연락도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월6일자로 퇴사처리 요청하는 사직서는 6일에 제출했고 두달 체불임금 중 한달분만 7일 급여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8일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신청을 했습니다. 명절연휴 후 오늘(13일)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신청 접수됐다고 알림이 왔더라구요. 회사는 사직서 제출하면서 안나가고 있는데, 퇴사처리가 빨리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회사에서 아무 답이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보니...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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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 것이니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고 대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독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체불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접수 되었으므로 처리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별개로 사용자는 반드시 사직을 지체없이 수리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퇴사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는 먼저 신청이 가능하고, 가인정 상태로 있다가 서류 처리가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