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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퇴직금정산시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126000원을 한도로 현물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 지급하며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당사자는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매달 126000원씩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월급명세서에 기재되어 받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식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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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126,000원이 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식대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