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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멧토끼250
안녕하세요
직원들에게 식대보조금 항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해당 항목은 연봉계약서상에도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식대보조금 지급 기준을 매월 20일 기준 재직자라는 조건을 걸고 있어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식대보조금에 조건부를 설정하고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노무적 문제가 없을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20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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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안타깝지만 식대를 지급하면서 재직자 조건을 설정하였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식대보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일정요건을 두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