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식대 산입 범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1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식대 20만원 비과세 처리가 아닌 10만원 처리합니다/별도 식대를 지급)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만 나가는 상황(식대 없음)인데, 이 경우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식대산입범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조건. 예시)
1. 기본급: 80만원(식대x)
2. 근무시간: 주 5일 근무(평일), 1일 3시간 근무(주휴 포함 18시간)
기본급(80만원)/78.21시간=10,228원이 나오게 되는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 중이며 2025년도 기준 식대(10만원)산입을 하게 된다면 25년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일 급여가 많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26년도 최저시급(10,320원) 보다 미달 되어 아래 산식과 같이 식대 산입 범위를 적용 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식대 산입(10만원일 경우)]
2,156,880원(26년도 최저 월급)-10만원(식대)= 2,056,880원
2,056,880/209=9,842원(2025년도 식대 산입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