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식비) 관련 평균임금 포함 여부

실제근무일수(하루 만원)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된다고 보여닙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같은 내부 규정에 평균임금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실제근무일수에 따른 식대 지급이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으로 보여져

평균임금에는 해당이 안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는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식대의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면서 매 근무일마다 1만원이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식대가 근거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