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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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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식비) 관련 평균임금 포함 여부

실제근무일수(하루 만원)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된다고 보여닙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같은 내부 규정에 평균임금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실제근무일수에 따른 식대 지급이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으로 보여져

평균임금에는 해당이 안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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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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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여부는 지급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식대는 그 자체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금전이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에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비변상이나 실비보전적 성격이 아닌 이상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령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에는 식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상 제공되는 식사나 고정비용 보전과는 구별되어야 하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는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식대의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면서 매 근무일마다 1만원이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식대가 근거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