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평균임금 해당 여부(재직일수 요건)
매월 1일~15일까지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액의 식대를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월 기본급에서 식대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그럼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15일까지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액의 식대를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되기 위하여서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요건을 두더라도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식대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며,
월에 1회 이상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도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15일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것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애초에 잘못 설계한 것 같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15일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에는 해당하므로(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씀주신것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로 보입니다.
조건 달성이라면 해당 없고 그렇다면 나머지로 최저임금 충족여부를 보아야 하겠습니더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정액의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