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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 가능할까요?)

1. 저녁 7시 부터 11시 30분까지 일하는 알바생도 식대 비과세 20만원 가능한건가요?

2. 식대항목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20만원 식대 설정이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자차 보유자 차량유지비 20만원도 비과세 항목 가능)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 + 차량유비지 등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되어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월급을 설정할 때 월 주휴수당 포함 금액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이 되게 하시고 그 금액 구성을 기본급 + 식대 2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