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도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 가능할까요?)
1. 저녁 7시 부터 11시 30분까지 일하는 알바생도 식대 비과세 20만원 가능한건가요?
2. 식대항목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비과세 20만원 식대 설정이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자차 보유자 차량유지비 20만원도 비과세 항목 가능)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식대 + 차량유비지 등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되어 합산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월급을 설정할 때 월 주휴수당 포함 금액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이 되게 하시고 그 금액 구성을 기본급 + 식대 2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