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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철저한갈비찜

모레도철저한갈비찜

식대 비과세 항목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루 6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고 근무한 시간만큼 곱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달 총 근무시간이 10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만원의 월급을 줘야하겠지요.

이 경우 100만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20만원을 식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의 일부를 식대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