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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1.10.22

주6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최저임금

식당에서 주6일 일 10시간(휴게시간1시간있음/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포함시11시간) 근무의 경우

월급 280만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이경우 주 60시간으로 일하게되면 월급이 어느정도가 최저임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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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에서 주6일 일 10시간(휴게시간1시간있음/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포함시11시간) 근무의 경우

    월급 280만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이경우 주 60시간으로 일하게되면 월급이 어느정도가 최저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에 대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는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세전 296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세전 258만원

    입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장수당등을 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약 258만원이 최저 월급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약 308만원이 최저 월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만 적용되며, 5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연장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 기준으로 급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와 임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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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대략 295만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대략 257만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 및 특정된 휴게시간(몇시부터몇시) / 야간근로시간포함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5인미만으로 볼경우 세전 258만원이면 최저위반에 해당하지않습니다.

    5인이상 야간업고는 경우라면 2956000원가량되야합니다.

    3.기타 산정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40+8+20*1.5)*4.345*8,720= 2,955,295원(세전)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60+8)*4.345*8,720= 2,576,4112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5인 미만으로 일 10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 경우 257만원정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280만원으로 일하게 된다고 해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주60시간으로 일하게 된다면 4.345시간을 곱하고 최저임금(8720원)을 곱한 금액 2,273,304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822,480원, 연장근로수당ㅇ은 1,136,652원으로 산정되며, 22시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6일 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약 250여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받고 계신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