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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물러서지않는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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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월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위반 여부 궁금해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6일 10시간(12시간, 2시간휴게)근무 직원 고용 시 휴일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매일 1.5시간) 등 챙겨야할 수당을 모두 포함해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려 합니다. 이때 월급은 법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또,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업종은 음식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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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 추가부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341,652

      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몇시간인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