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10시간 월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위반 여부 궁금해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6일 10시간(12시간, 2시간휴게)근무 직원 고용 시 휴일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매일 1.5시간) 등 챙겨야할 수당을 모두 포함해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려 합니다. 이때 월급은 법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또,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업종은 음식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6일 10시간(12시간, 2시간휴게)근무 직원 고용 시 휴일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매일 1.5시간) 등 챙겨야할 수당을 모두 포함해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려 합니다. 이때 월급은 법적으로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또,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업종은 음식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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