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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일근무 10시간 일시 최저임금으로 급여환산하면?

5인이상 사업장 일10시간근무 주오일제면 최저임금으로 월급여환산시 얼마인가요


그리고 오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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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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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 주5일이 기본급이며, 1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기본급 : 209시간*9620원

    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4.345주*9620원*1.5배

    끝.

    휴일에 근로하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일을 했으니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2. 하루 10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33,33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휴일근로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한 경우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질문주신 근로시간에 따른 월 급여는 2,637,56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없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637,564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장수당 포함 시 2,637,563원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엔 휴일근로시 50% 통상시급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최저임금은 약 263.7만원일 것으로 판단(연장근로수당 포함)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9,620×274=2,635,880

    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0%(8시간까지), 200%(8시간 초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무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5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제외 가정, 주 50시간)

    주 40시간까지는 2,010,580원 (209시간 * 9,620원)
    주 10시간 연장수당은 626,984원 (10시간 * 1.5배 * 4.345주 * 9,620원)

    = 월급 2,637,564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로한 때는 "8시간*1.5+2시간*2=16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 대해서는 9,620원을 곱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9,620원에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