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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오징어80
대범한오징어8021.08.05

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표준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있고 연차미지급 수당도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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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9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X)

    9 x 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포함 2,008,085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O)

    8 x 5 + 8(주휴시간) + 7.5(5 x 1.5-연장)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포함 2,102,806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209+5*4.345*1.5)*8,720원 = 2,106,643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3*4.345)*8,720원 = 2,008,085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표준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있고 연차미지급 수당도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본급 : 209시간*시급

    연장수당: 1시간*5일*4.345주*시급

    연차미발생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 : 209시간*시급

    연장수당: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

    연차휴가 발생

    시급이 최저시급이면 8720원 곱하고, 약정된 시급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를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월 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다만, 연차미지급수당인 언급된것으로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바, 가산수당을 더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매일 근무하는 시간 9시간에 최저임금(2021년 기준 시급 8,720원)을 곱하셔서 5일분, 주휴수당 1일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2021년)은 1시간 대비 8,72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1,822,480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1일 1시간씩 연장 금액을 계산하게되면,

    7.5 × 4.34 × 8,720 = 284,000원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표준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있고 연차미지급 수당도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약220만원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평균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822,480원, 2)연장근로수당 284,16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 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 209H x 8,720원 = 1,822,480원

    - 연장근로수당 : 5H x 4.345주 x 1.5 x 8,720원 = 284,163원 (5인 미만의 경우 1.5배만 제외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매월 1일분을 지급하는 경우 8시간분의 최저임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표준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있고 연차미지급 수당도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273*8720= 2380560원

    5인미만 252*8720원 = 219744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 1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사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해설) 9×5는 주 실근로시간수,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8,720×241=2,101,5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