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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8시간 주2일 근무자에게 식대비과세 20만원

근로조건 : 일8시간, 주2일 (총 주16시간)

직무특성 상 급여는 높습니다. (200만원)

식대비과세 20만원 혜택을 주기위해

임금구성을 기본금 180만원, 식대비과세 20만원해도 될까요?

궁금한것은 근로시간이 짧은데 식대를 20만원 부여해도 문제없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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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비과세 20만원 혜택을 주기 위해 임금구성을 기본급 180만원, 식대비과세 20만원 해도 됩니다. 기본급 대비 식대의 비율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월 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