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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12.21

임금에 식대포함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하루8시간 주5일근무로 일하고

근로계약서에

기본급2.000.000

식대 200.000

연봉총액이26400000

한달근무시간209

요렇게 적어있으면 최저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식대가 20만원이고 기본급이 200만원인데 식대는 별도고 노동에대한급여는 200만원 아닌가요?

저렇게 급여주는 곳에서는 최저보다 많이주는거다~하는데 그건 식비포함한 급여를를말하는거고 쨋든 급여랑 식대는 별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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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2,000,000원+(200,000-2,010,580*0.01) >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20만원이며, 209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중 179,93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총액은 2,179,936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기본급과 식대를 합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식대 200,000원을 받는다면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현재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에 1%를 제외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3년 기준 식대 20만원 중 179,895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위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20만원이고 기본급이 200만원인데 식대는 별도고 노동에대한급여는 200만원 아닌지 문의 주셨습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일 뿐, 급여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즉, 과세의 대상이 아닐 뿐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