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에 식대포함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하루8시간 주5일근무로 일하고

근로계약서에

기본급2.000.000

식대 200.000

연봉총액이26400000

한달근무시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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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적어있으면 최저도 못받는거 아닌가요?

식대가 20만원이고 기본급이 200만원인데 식대는 별도고 노동에대한급여는 200만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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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급여주는 곳에서는 최저보다 많이주는거다~하는데 그건 식비포함한 급여를를말하는거고 쨋든 급여랑 식대는 별도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2,000,000원+(200,000-2,010,580*0.01) > 2,010,58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20만원이며, 209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중 179,93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총액은 2,179,936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기본급과 식대를 합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식대 200,000원을 받는다면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현재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에 1%를 제외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3년 기준 식대 20만원 중 179,895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위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20만원이고 기본급이 200만원인데 식대는 별도고 노동에대한급여는 200만원 아닌지 문의 주셨습니다.

      식대는 비과세 항목일 뿐, 급여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즉, 과세의 대상이 아닐 뿐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중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