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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호기심많은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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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에서 식대를

기본급으로 잡아야 할지 기타수당으로 잡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달 식비를 고정금액이 아닌

근무일수 및 초과근무시에는 추가지급 등 근무상태에 따라 매달 상이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래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시에 식대만 고정금액으로 받은게 아니라서

식대를 기본급으로 포함시킬경우 11월 기본급과 12월 기본급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10월 일할계산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무엇으로 잡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식대를 어떻게 해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4.10.20~24.10.31 12일

24.11.01~24.11.30 30일

24.12.01~24.12.31 31일

25.01.01~25.01.19 19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식대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므로 기타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