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시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후 퇴직금 신청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법이 "월급여(한달동안 받은 임금)÷월 근로시간(한달동안 일한 총시간)"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여기서 '월급여' 가 매달 달라지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월급여' 에 식대(야간근무시에만 매번 고정적으로 지급됨)와 야간수당(주간보다 1.5배 더 받는것), 휴일수당(평일보다 1.5배 더 받는것) 등은 제외되나요? 즉, 월급여 계산시 이런 금액등은 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