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기와 같을 경우 기본급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1. 최저시급 10,030원, 8시간 근무
2. 퇴직금 3개월 산정 시, 첫째 월의 23일(금)~31일(토) 기간의 급여가 해당
3. 상기 일수 만근했다는 가정
-> 23일, 26~30일의 6일치 해당되어 8시간*10,030원*6시간
-> 23일이 속한 주도 개근이어 주휴 8시간, 26~30일도 개근이어 주휴 8시간
따라서 총 8시간*10,030원*8일이 이 기간의 퇴직금 산정 금액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