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4일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됐다면 92일에서 해당 기간을 빼고 88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의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쉬어야 했던 기간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먼저 4일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92일로 계산해 낮아진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정했더라도, 88일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회사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사에 임금총액·제외기간·통상임금 산식이 표시된 재산정표를 요청하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