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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 결근처리 질문

퇴직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산재기간 4일이 결근으로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걸 임의로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올림처리해 결근일 4일을 포함해서 92일로 계산했는데 산재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 88일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88일로 계산시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을 조금 더 받는건데 회사에서 일부러 통상임금으로 계산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4일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됐다면 92일에서 해당 기간을 빼고 88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의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쉬어야 했던 기간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먼저 4일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92일로 계산해 낮아진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정했더라도, 88일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회사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사에 임금총액·제외기간·통상임금 산식이 표시된 재산정표를 요청하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직한 기간 이전 기간을 추가하여 그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 임금평균액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요양기간이 평균임금산정기간에 4일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야 하므로 88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상기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부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재요양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