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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원숭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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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조항으로 인해 퇴직시 통상임금 에서 고정수당이 제외 될수 있나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 회사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

이러한 조항이

(상기 임금 항목 중 기타 수당(지게차 수당)은 임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있어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였고 연차수당에서는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직 사유는 계약만료이며

지게차 운행을 전문으로 하였는데 지게차 수당이 제외가 됐다니 억울하기도 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노사협의가 없었으며 내용에대한 설명도 없었음에도 사측에 유리하도록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을수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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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간외수당 등의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내용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성을 갖춘 임금을 계약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