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산정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두개의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개모두 임금관련 부분에 "기본급 10만원" 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아래 "일급의 구성" 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A 근로계약서에는 "주간일급 : 10만원, 야간일급 : 15만원" 이라고 되어있고, B 근로계약서에는 "주간일급 : 10만원, 야간일급 : 주간일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B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