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산정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두개의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개모두 임금관련 부분에 "기본급 10만원" 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아래 "일급의 구성" 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A 근로계약서에는 "주간일급 : 10만원, 야간일급 : 15만원" 이라고 되어있고, B 근로계약서에는 "주간일급 : 10만원, 야간일급 : 주간일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B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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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A 근로계약서의 경우
‘야간일급 15만 원’이라는 문구는 겉으로 보기에 야간근무일의 통상임금 자체가 15만 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간 기본급 10만 원 + 야간근로수당 5만 원을 합산해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5만 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가산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회사가 ‘야간일급 15만 원’을 고정급으로 확정 지급하면서, 동시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50%를 가산하여 2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특수한 경우라야 15만 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B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간일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는 전형적인 법정 가산임금 규정으로,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확합니다.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