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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현94
비현94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때 세금 공제하나요?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했고,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1 :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저한테 입금시 세금을 공제한 상태로 입금하나요?

질문2: 만약 공제하지 않고 입금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간이대지급금 받은것이 있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전화ARS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있는데, 여기에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받은것이 반영된 상태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안해도 이미 반영된 상태라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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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 원천세가 징수될 것으로 보여지나, 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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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귀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권해석 되어있습니다. 다음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2005.07.2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함

    (2)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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