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하고 주 15시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일주일에 2번 알바하는데 15시간을 넘길 때도 있고 안 널길 때도 있어요 그럼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알바를 1주일에 2번 하기로 약정했고,
1번의 근로시간이 7.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주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 된다면 중간에 15시간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한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약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