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월 임금 지급일이 15일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전 임금지급일에 지급함에 별도 동의를 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며, 매월 임금이 동일하다면 1달치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2월에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평균임금에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