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금액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16일부터 15일까지의 급여를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급여는 12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이번에 12월 13일에 퇴사한 직원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산정 시 기간과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이
24.09.14~ 24.09.30일(17일),
24.10.01~ 24.10.31일(31일),
24.11.01~24.11.30일(30일),
24.12.01~24.12.13일(13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급여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급여는 17일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불러와지고, 12월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할 임금을 반영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x3On0aBu
감사합니다.